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문단 편집) === [[초병]], [[상황병]], 소초장, 부소초장의 실책 === 제일 우선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야간에 [[초병]]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암구호]]를 알려주거나 영내(營內)[* 군부대 안]로 들여보내선 안 되었다.'''[* 군법상 초병은 '''직속 상관 외에는 상대가 설령 진짜 4성 장군 혹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신원미상자 또는 거수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항명할 권리와 유사시에는 제압해서 포박할 권리 또는 사살할 권리가 있다.''' 그 이유는 민간인이 군장점에 가서 어렵지 않게 군복과 계급장들을 구매해 간부인 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현용 전투복은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전투복을 보유하고 있어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간부용 계급장은 물론 철저하게 확인 후 주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그냥 파는 곳이 더 많은 편.] 원칙은 이러하지만 몇몇 부대에서는 [[간부]]가 [[초병]]의 암구호에 불응하고 영내로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다. 게다가 [[중국집]] [[배달]]원이 암구호 없이 들어가는 일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초병]]이 [[간부]]의 [[목소리]]와 [[억양]], [[얼굴]], [[이름]]과 [[계급]], 보직, 체형, [[키]], 걸음걸이 등의 특징을 대충 알기 때문이고 어느 특정 [[시간]]에 누가 온다거나 하는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군사작전 지역에서 야간에 암구호에 불응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초병에게 무턱대고 접근한다면 사살당해도 할 말이 없다. 군부대에서 야간에 외부인의 방문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은 군부대 안에 군사보안과 관련된 [[비문]]들과 무기고와 탄약고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고와 탄약고를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괴한이 털 수 없도록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암구호도 그냥 모른다고 하고 [[얼굴]]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단지 [[영관급 장교]] [[군복]]을 입고 있으니 위세에 눌려서 군부내 안으로 일단 들인 것부터 엄청난 잘못이다. 설사 위세에 눌려 엉겁결에 영내로 들였다고 해도 이후에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상급부대 상황실에 유선전화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거기다 [[소대장|소초장]] 남정훈 [[소위]]는 경험 미숙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둔했다. 제아무리 계급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계초소로 야간 순찰을 나간다면, 당연히 [[총기]], [[방탄모]], [[탄띠]], [[수통]], 탄입대 등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왔어야 하며 특히 이 지역의 민감도를 감안해 총기와 방탄모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제2해병사단]]은 취약시기 및 장소임을 고려해 무조건 개인화기를 불출한 후 순찰에 나선다. 순찰조는 2인1조로 위관급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으로 구성되고 노련한 [[상사]]급 부사관이 위관급 장교를 보좌해 순찰에 나서며 취약시기에는 4인1조로 증강되기도 한다.] [[총기]]와 [[방탄모]], [[탄띠]], [[수통]]은 [[단독군장]]의 기본 요소로써 군대에서 거의 한 [[세트]]로 취급되며 항상 같이 움직이는 물품이다. [[방탄모]]와 [[수통]]은 계급장과 [[위생]] 문제 등으로 남의 것을 빌려쓰는 경우가 전혀 없으며 그렇다면 애초에 순찰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복장상태인 것이다. [[영관급 장교]]나 된다는 사람이 [[단독군장]]의 개념도 잘 모르고 복장불량 상태로 순찰을 나간다고 총기를 빌려 달라고 했을 때 행동의 모순점을 느끼고 강한 추궁을 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제아무리 영관급 장교라고 해도 순찰을 돈다면 당연히 개인화기로 권총+방탄모는 필수이고 백 번 양보해서 최소한 방탄복이라도 챙겨와야 한다. [[1990년대]]는 당장 [[1995년]] [[충청남도]] [[부여군]] 정각사에서 접선 중이던 무장한 고정간첩 두 명이 이들을 검거하려던 안기부 요원들 및 부여경찰서 전투경찰들과 교전해서 경찰관과 의경 순직자가 나온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기도 했고 그 전 해인 [[1996년]]에는 그 유명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있었던 험악한 시절이었다. 그리고 진짜 상급부대 순찰이 예정되어 있으면 상급부대 [[상황병]]이 해당 부대로 사전 통보를 해 주며 이를 접수한 [[소초]] [[상황병]]이 소초장과 부소초장, 위병소와 각 경계 [[초소]]와 [[진지]]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도 대략 어느 정도 즈음 순찰자가 온다는 걸 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심야 시간에 '''[[아군 오사|오인 사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육해군 공통'''이다. 해군만 해도 군항 근처 해안가 쪽은 밤에 죽기 싫으면 가면 안 되는 곳이며 만일 상급부대 순찰이 뜰 경우 사전에 모두 공지해 준다. 해군 예하의 해병대도 이 점은 똑같다. 게다가 [[영관급 장교]]가 자신이 소속된 부대 외의 타 사단, 그것도 평범한 내륙에 위치한 물자지원 부대 같은 곳도 아닌 [[GOP]], [[GP]], [[해안 경계]], [[강안 경계]] 근무 부대 같은 [[진지]]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군사작전지역 부대를 주간도 아니고 '''야간'''에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지형정찰이면 지형정찰이고 순찰이면 순찰이지, 지형정찰+순찰을 밤에 동시에 하러 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지형정찰은 주간에, 순찰은 야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형은 보통 가시성이 좋은 대낮에 [[해]]가 있을 때 숙지해야 하는 거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숙지가 될 리 없다. 일반인도 밤에 움직이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찾아가는 곳은 대게 해가 떠 있을 때 찾아가려고 한다. 또 [[군단]]의 영관급 장교가 독립 부대인 [[사단]]의 책임 지역에 [[순찰]]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지형정찰을 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야 했다. 순찰을 나갈 때 수행을 거절하는데 아둔하게 그냥 손 놓고 보내 준 것에서도 남소위의 미숙함이 드러나는데 소초장은 순찰자가 순찰할 경우 수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며 사단본부 등에서 순찰을 나온 순찰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병대 제2사단|제2해병사단]] 기준으로도 당연히 개인화기를 미리 가지고 와서 순찰에 나선다. 애초에 정상적인 순찰 장교는 총기를 굳이 꺼내갈 이유가 없고 뭔가 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도군단에 최근에 전입와서 지형 숙지를 위해 나왔다는 사람이 말을 완전히 바꿔 지형에 빠삭하다고 핑계를 대며 순찰 수행을 거부했을 때도 말이 모순됨을 의심하고 추궁했어야 한다. 그리고 순찰을 나온 경우 제 아무리 [[사단장]]이나 [[군단장]],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소초장은 자신의 책임 구역 안에서는 꼭 붙어서 수행하며 안내하는 게 원칙이다. 주간에는 [[낚시]] 등을 사유로 해안소초에 상급 부대 관계자들이 와서 소초장의 수행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야간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아군 오사|오인 사격]]'''의 위험성이 존재해서 소초장이 직접 [[무전기]]로 [[통신]]을 주고 받으며 위치를 부대원들에게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방에선 실탄이 지급되고 [[수류탄]]과 [[단검]] 등도 같이 지급되며 재수 없으면 침투하는 적으로 오인해서 수류탄으로 날려 버릴 수도 있다. 즉 문자 그대로 사살을 당한다. [[바다표범]] 같은 대형 해양 생물이나 [[부엉이]] 같은 [[맹금류]] 등이 야간에 적군으로 오인되어 사살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실제로 [[장수거북]]이 북한 공작원으로 오판받아 경찰에게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개체는 박제 처리되어 남양주 주필거미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2002년]] 영화 [[해안선(한국 영화)|해안선]]에 해병대 해안경계부대의 경고를 씹고 해안선에 몰래 들어갔다 오인 사격으로 사살당한 동네 [[양아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그 동네 양아치를 사살한 해병은 오히려 '''포상휴가'''를 나갔는데 실수로 민간인을 죽여도 군사 작전 지역에선 작전 성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소초]] [[상황병]]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의심을 안 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병이면 보통 순찰자를 여러 명 맞아 봤을 텐데 이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채고 소초장이나 부소초장에게 귀띔해 줬어야 했다.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부조리가 당시에도 있었거니와 [[계급]]이 상황병보다 소초장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은 소초장이 지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초장이 [[소위]]였던 만큼 [[야전]] 경험이 별로 없고 상대가 [[영관급 장교]] 행세를 해서 지나치게 권위에 종속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 경계근무 관련 프로세스가 잡힌 2020년대 대한민국 국군을 기준으로 보면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1990년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당시 국군은 계급 높고 지휘관이면 장땡이었는데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부가 야밤에 개인차를 타고 나와 부대식당에서 회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며 심지어 지휘관들이 해안 철책 안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불러 해변 바캉스를 즐기는 일도 많았다.[* 2020년대 국군에서 이랬다가는 영관급이고 장성급 장교고 간에 그냥 군복 벗는거 확정이다.] 영관급만 되도 소규모 부대에서는 그냥 영주이자 왕 그 자체였다. 게다가 상급부대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장을 단 장교라는 사람이 와서 경상도 말투로 너스레를 떠니 권위주의적인 당시 군대 특성상 권위에 눌려서 홀린 듯 속아넘어가서 일어난 어이없는 실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각군 [[사관학교]]는 물론이고 [[사관후보생]]을 양성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및 대학교 [[학군단]] 등 각군 장교후보생 훈련소에서 경계 관련 교육에 이 사건 예화가 꼭 사고 사례로 들어가며 '''만일 [[대통령]]을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도 절대 총기를 넘겨주거나 수행 없이 혼자 순찰을 돈다며 활보하게 놔두지 마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각 학군단 훈육관들만 해도 한 번씩 꼭 예화로 이 사건을 들며 경계 똑바로 서야 한다고 한다. 그게 상식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